구분 점검 · 진단 종류 해당 건축물 법정 실시주기
   안전점검    시특법     정기점검     모든 1,2,3종 시설물 해당     6월(반기)에 1회 이상
    정밀점검     모든 1,2종 시설물 해당     A등급 : 1회 / 4년
    B~C등급 : 1회 / 3년
    D~E등급 : 1회 / 2년
    긴급점검     관리주체, 행정기관 판단시     필요시에 실시함
   건기법     정기점검     모든 1,2종 시설물 해당
   (그 외 해당공사현장 있음)
    기초공사 시공시(타설전)
   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
    구조체공사 말기단계
    초기점검
   (통합보고서 포함)
    모든 1,2종 시설물 해당     준공 전 실시
   (발주자 승인하에
   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)
   안전진단    시특법     정밀안전진단    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
   (공동주택 제외)
    A등급 : 1회 / 6년
    B~C등급 : 1회 / 5년
    D~E등급 : 1회 / 4년
   성능평가    시특법     (내진)성능평가     20년 경과된 1종 시설물
   (공동주택 제외)
    정밀안전진단 실시시에 최초 1회만 실시

  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구분 (건축분야)
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
   건축물     공동주택 : 21층 이상
    기타 건축물 :
       1) 21층 이상 건축물
       2) 연면적 5만㎡이상 건축물
    공동주택 : 16층 이상 20층 이하
    기타 건축물
      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이상의 건축물
    문화 및 집회시설,판매시설,운수시설, 종교시설,
      종합병원, 관광숙박시설, 지하도상가 : 5천㎡이상
   16층 이상 건축물중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,구청장 등이 지정한 건물
   ※ 시설물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, 시행령 제2조2항
 
    안전진단 및 점검 실적, 유지관리계획의 제출
구분 제출 의무자 제출 기관 비고
   안전진단, 점검실적     안전진단 기관   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
   (관리주체, 해당관청 승인요함)
    실시 후 30일 이내
   (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3 )
   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    시설물 관리주체   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
   (해당관청 승인요함)
    매년 2월 15일 까지
   (시특법 시행규칙 제3조)
   ※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: 한국시설안전공단(http://www.kistec.or.kr)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유지        관리 실적 및 계획을 입력하기 위한 홈페이지(http://www.fms.or.kr)임